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9년07월20일 8번

[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]
농수산물 품질관리볍상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의무자에 대한 벌칙기준은?

  •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  •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별금,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
  • ③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,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
  • ④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별금,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, 소비자들은 제품의 실제 성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, 이는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,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는 이에 대한 엄격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이 중에서도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의무자가 거짓으로 표시를 한 경우,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형도 가능하며, 최대 1억원의 벌금과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이는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신중하게 하도록 유도하고,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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